외환은 임직원,2명 사퇴·11명 징계/은감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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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6 00:00
입력 1994-04-26 00:00
◎자진인책 감안 형사고발은 유보

외환은행의 한국통신 주식 입찰가 조작사건과 관련,허준 행장에 이어 김연조 전무와 이영우 상무 등 2명이 사표를 제출했고,이장우 전무·노재학 감사 등 임직원 11명에 대해 문책경고 등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그러나 형사고발은 유보됐다.

은행감독원은 25일 외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관련 임직원의 입찰가 전산조작 및 입찰서 조작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 ▲은행장 등 관련 임직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데다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닌 「동기」 등을 감안해 형사고발을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의 강신경 부원장보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입찰가 책정 및 정보의 외부 유출에 대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외환은행은 지난 21일 상오 8시30분 낙찰가가 자신들이 응찰한 3만4천8백원으로 결정되자 비난여론을 의식,허행장 주재로 김전무·이상무·우의제 고객업무부장·이승용 자금부장·이동철 신탁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찰가를 3만4천6백원으로 조작하기로했다.이준상 사무관리부장은 우부장의 부탁으로 손종호과장에게 입찰단가를 조작토록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임직원에 대한 문책과는 별도로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홍재형 재무장관은 이날 하오 김영삼대통령에게 이번 사건의 개요와 조치 및 대책 등을 보고했다.

◎외환은 「입찰가조작」 징계 의미/고의성 등 고려 인책범위 확대/금융기관 고질적 병폐 노출… 대책 시급

외환은행의 한국통신 주식 입찰가 조작사건은 허준행장 등 관련 임원 3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11명의 임직원이 문책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비록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유보됐으나 과거의 대형 금융사고에 비해 인책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게 금융계의 평가이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음에도 대규모 사표 및 문책으로 귀결된 것은 처리과정의 고의성과 사회적인 파문 등이 고려된 것이다.행장을 정점으로 임직원들이 사건은폐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은행감독원도 밝혔듯 이들 임직원의 행위는 명백하게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두차례에 걸친 전산조작이나 입찰서의 조작은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고발이 면제된 것은 주요 임원이 자신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자진사퇴를 한 데다,외환은행이 자진 탈락하며 개인투자자들을 구제하려 했다는 동기의 순수성이 감안됐다.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과,외환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입을 국제적인 신인도 저하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도 고려됐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감독원은 특검에 착수한 지난 22일 전산조작 등에 대한 허행장 등 임직원의 자술서를 확보하고도 신변처리 문제로 고심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의 고질적 병폐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동기의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전 임직원이 축소·은폐에 가담함으로써 적법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불감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금융기관의 생명인 공신력에 그만큼 둔감했던 셈이다.파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 뒤에도 여전히 투자자들을 위하려다 벌어진우발적인 실수이지,파렴치한 범법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데서도 이같은 의식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은감원의 검사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사전에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그러나 전산조작 행위는 금융계에 떠도는 기관투자가의 부도덕한 행위를 실증한 셈이 됐다.자율화 시대를 맞아 금융기관들이 벌여온 고객만족 운동에 치명타를 가한 셈이다.<우득정기자>

◎강신경 은감원 부원장보 1문1답/“낙찰가 외무유출 가능성 없다”/은행 독자적 행동… 재무부 무관

특감을 마친 은행감독원 강신경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이다.

­내부정보로 입찰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외환은행이 입찰에 응하기 일주일 전 쯤인 지난 11일 은행장 결재로 1차 입찰단가(주당 2만9천∼3만2천원)를 정했고 입찰 하루 전에 3만4천∼3만5천원 선으로 재조정한 뒤 19일 3만4천8백원으로 응찰한 일련의 과정으로 봐 내부정보가 아니라 면밀한 상황분석을 토대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또 낙찰이 가능한 단가를 미리 알아내려면 입찰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전산자료를 재배열해야 하는데 입찰기간 중 재배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낙찰 가능 금액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은 없는지.

▲낙찰 건수를 보면 법인이 0.2%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이다.내부 정보에 대한 욕구와 능력이 개인보다 기관이 훨씬 크다는 상식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구성비는 내부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없음을 반증한다.

기관 및 거액투자자 중 10만주 이상 응찰한 사람이 47건이지만 낙찰된 것은 6건에 불과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재무부의 지시 또는 협의 여부에 대한 조사는 했는가.

▲재무부 자체가 검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일단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나 재무부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허 전행장이 방침을 정하고 고객업무부장의 책임 아래 전산조작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의 독자적 행동이었다.
1994-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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