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홍씨 징역 2년/무기수입비리 관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4/22/19940422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4-22 00:00 입력 1994-04-22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21일 무기수입 과정에서 국방부 군수본부 직원과 짜고 견적가격보다 높게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무기중개상 전원홍피고인(4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손실)죄를 적용,징역2년을 선고했다. 1994-04-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