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홍씨 징역 2년/무기수입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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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2 00:00
입력 1994-04-22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21일 무기수입 과정에서 국방부 군수본부 직원과 짜고 견적가격보다 높게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무기중개상 전원홍피고인(4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손실)죄를 적용,징역2년을 선고했다.
1994-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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