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렬 한양전회장 항소심서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4/20/19940420021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4-20 00:00 입력 1994-04-20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19일 한양그룹 전회장 배종렬피고인(55)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재산해외도피)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9억5천만원을 선고했다.이에따라 배피고인은 이날 하오 석방됐다. 1994-04-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