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가동공장/이전시 세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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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7 00:00
입력 1994-04-17 00:00
개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가 다소 넓어진다.빠르면 오는 6월부터 기존 공장을 일시 임대한 뒤 처분하는 경우도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16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금은 개인이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긴 뒤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면세 기준은 ▲구공장을 계속 가동하거나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만(전혀 사용하지 않아야)한다.그러나 앞으로 면세기준을 확대,구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1994-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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