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진 민자의원 벌금80만원 선고/항소심
수정 1994-04-16 00:00
입력 1994-04-16 00:00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는 당선자가 선거사범자로서 벌금 1백만원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돼 있어 박피고인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994-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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