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약속 안했다” 장영자씨 2차공판
수정 1994-04-16 00:00
입력 1994-04-16 00:00
장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채업자 하정임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30억원은 하씨가 조건없이 준 돈이며 삼보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으로부터 77억5천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도 예금을 조성해주겠다는 거짓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1994-04-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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