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미,코오롱 등 15사 고소
수정 1994-04-13 00:00
입력 1994-04-13 00:00
BSA는 지난해 8월이후의 자체조사결과 이들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올더스 등 BSA회원사가 개발하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도스」「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로터스 1·2·3」등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고소된 업체는 코오롱정보통신등 외에 한국유니시스·화승리복·홍농종묘·학원사·대한사료공업·삼양유지사료·유창양행·한국오지케이·화진공영·삼익공업·해덕강업·국동등이다.
1994-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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