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사전선거혐의/정의성피고 원심파기/대법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4/13/19940413021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4-13 00:00 입력 1994-04-1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인천=최철호기자】 대법원 형사1부는 12일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은 정의성피고인(국민당·인천 남갑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1994-04-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