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영TV 연내 4곳 신설/정부,5월까지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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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0 00:00
입력 1994-04-10 00:00
◎부산·대구·광주·대전에 허가/96년 7∼9곳… 그이후 10곳 추가/계열사 아닌 독립법인으로

정부는 올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 직할시에 지역민영TV방송국의 신설을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지역민방 운영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8월까지 운영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주체가 결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는 지역민방의 시험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또 오는 96년 도청소재지를 포함한 7∼9개 도시에,96년이후에는 10개 안팎의 도시에 지역민방을 추가로 허가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오인환공보처장관은 9일 하오 「지역 민영 TV방송 신설계획」을 발표,『지역민방 신설대상지역은 인구와 경제여건,광고시장및 지역적 균형성등을 고려해 우선 오는 5월말까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 직할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8월초쯤 운영주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어 『오는 96년에는 도청소재지를 포함해 7∼9개 도시를,96년 이후에는 10개 내외의 도시에지역민방을 추가 신설하고 2천년대까지 전국에 걸쳐 90%이상의 가시청방송망이 구성되도록 단계별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4개 직할시에 신설될 지역민방은 기존 민간방송의 계열사가 아닌 완전한 독립법인으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지역방송으로서 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15%이상 편성토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공보처는 방송운영 주체선정과 관련,미리 제시된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신청토록 하고 운영주체를 구성하는 주주는 해당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연고권자 가운데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재산축적과정이 건전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공보처는 지역민영TV 심사를 3단계로 진행,▲1단계에서는 서류심사,관계부처 의견문의및 현장실사를 시행하고 ▲2단계에서는 공개청문단과 점수평가단을 구성,공개청문과정과 심사기준을 통해 개별평가작업을 벌이며 ▲3단계에서 평가내용을 종합심사,오는 8월초에 최종 운영주체를 선정키로 했다.

최종 3단계에서는 공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공개청문결과,점수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뒤 운영주체를 확정하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4-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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