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농산물 개방계획」 수정 착수
수정 1994-03-19 00:00
입력 1994-03-19 00:00
정부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농산물개방이행계획서 내용중 일부를 수정키로 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지난 17일 제네바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사무국에서 열린 1차 검증작업에서 미국 등 10개국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부 천중인농업협력통상관은 18일 『가트가 주관하는 검증에서 이해당사국의 주장이 합당하면 응해주어야 한다』며 『따라서 일부품목의 종량세를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일부품목의 관세율을 낮추는 문제도 마찬가지 성격』이라며 『검증작업에서 이의를 제기했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앞으로 양자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이의를 제기한 10개국 가운데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과 18일부터 제네바에서 양자협의에 들어갔다.
이해당사국들은 지난 17일 하오11시부터 가트 사무국에서 3시간이나 열린 1차 검증에서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에 이의를 제기했다.가트 사무국은 19일 하오 2차 검증을 한다.이 국가들은 『95년부터 10년동안 전체농산물의 관세를 평균 24% 감축하는 과정에서 일부품목의 관세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수정을 요구했다.또 1백18개인 국영무역대상품목이 너무 많고,판매차액을 모두 부과금으로 매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97개 품목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부과하겠다는 우리 계획에 대해서는 사과나 오렌지 등 일부품목의 종량세가 높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그러나 쌀수입물량의 확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없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계획서에 대한 검증작업은 오는 21일 모두 끝난다.
한편 정부는 18일 하오 김태연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어 농산물 이행계획서 검증 작업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오승호기자>
1994-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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