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신구 2백39㎞ 일제 점검”(국무회의:14일)
수정 1994-03-15 00:00
입력 1994-03-15 00:00
14일 국무회의는 체신부장관 교통부장관 법제처장의 현안및 업무보고와 28건의 법률안 대통령안 일반안건 보고안건을 처리하고 약 1시간만에 끝났다.
이회창국무총리는 회의 끝무렵 통신케이블 화재사고와 관련,『이번 사고는 우리의 성장위주 발전경험의 함정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가기간시설등 공공시설이 사소한 안전부주의나 외부세력에 의한 위해로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교훈으로 삼아 완벽한 대비책을 조기에 마련하라』고 지시.
이총리는 또 『해빙기를 맞아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시설물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때는 관계자를 문책하는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
이총리는 「한국방문의 해」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장관들도 내실있는 행사의 진행에 참고가 될만한 의견이 있으면 교통부에 알려달라』고 주문.
○…윤동윤체신부장관은 지하케이블화재사고 개요및 복구현황을 설명한뒤 『앞으로 전기설비 토목구조등 전문요원 95명으로 15개조의 특별점검반을 편성,총연장 2백39㎞에 이르는 전국 통신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불에 타지 않는 케이블을 설치하겠다』고 보고.
○…오명교통부장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불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두 항공사의 승차권과 서울시내 공항터미널·공항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해외노선의 승객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
<의결안건>
▲여권법(개)▲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제)▲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지방자치법(개)▲농어촌특별세법(제)▲조세감면규제법(개)▲공증인법(개)▲도서관및 독서진흥법(제)▲수의사법(개)▲사방사업법(개)▲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개)▲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개)▲수산물검사법(개)▲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석유사업법(개)▲석탄사업법(개)▲광업법(개)▲한국석유개발공사법(개)▲발명진흥법(제)▲한국한의학연구소법(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해외이주법 시행령(개)▲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교육법 시행령(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안)▲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안)▲유엔평화유지활동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문호영기자>
1994-03-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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