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구리별장」팔렸다/시가 40억원대…8억7천만원에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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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3 00:00
입력 1994-03-13 00:00
◎구매자 안밝혀져

「큰손」 장영자씨(50·구속중)가 사기행각을 벌일 때 주로 이용했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의 일명 「워커힐별장」이 지난 9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을 통해 공매처분됐다.

낙찰가는 정상적인 시가 40여억원의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8억7천3백만원.

조흥은행이 이철희·장영자부부를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내면서 가압류했던 이 별장은 지난해 11월 32억원에 경매에 부쳐졌으나 세인의 관심이 쏠린 거액의 부동산을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아 4차례나 유찰을 거듭했었다.

이 별장의 새로운 주인은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별장은 72년 건축당시 대리석과 목재등 최고급 자재들 들여 지은 「초호화」로 이·장부부가 수천억원을 굴리던 80년 이동찬현코오롱회장으로부터 사들인 것이다.<성종수기자>
1994-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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