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한도 확대/하반기부터 최고1천만원으로/농수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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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0 00:00
입력 1994-03-10 00:00
올 하반기부터 농어민들은 담보를 잡히거나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농·수·축협에서 1천만원까지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현행 무담보 신용대출 한도는 5백만원이다.또 정부가 출연해 운영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한도는 현행 개인 1억원,법인 및 단체 2억원에서 각각 2억원 및 5억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수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농림수산 정책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농림수산부와 농·수·축협 등 생산자 단체가 함께 출연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보증을 받은 액수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대출액의 0.5%,3년 이상 0.3%인 보증수수료도 0.4∼0.2%로 낮아진다.기금액수는 현 1천7백26억원에서 오는 97년까지 4배인 7천억원으로 늘어난다.<오승호기자>
1994-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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