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연기/위헌인가 아닌가/헌재,참고인 변론 끝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4-02-28 00:00
입력 1994-02-28 00:00
◎“통치행위”“국민기본권” 2년간 공방/6월 이전에 최종결정… “위헌” 가능성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유보조치는 합헌인가,위헌인가.

지난 92년 노태우전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를 둘러싸고 1년8개월을 끌어왔던 「대통령의 통치권행사」에 대한 위헌공방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서 곧 가려지게 돼 관심을 끌고있다.

헌법재판소는 강철선의원 등 민주당소속 단체장출마예정자 59명과 김광일전의원등 국민당 출마예정자 8명이 낸 2건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불공고 위헌확인」사건에 대한 참고인들의 변론을 27일 마무리짓고 빠르면 6월이내에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92년 6∼7월 헌재에 접수된 지자체 단체장선거관련 헌법소원은 모두 6건.그동안 의견서접수,재판부기피신청,3차례의 변론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2건이 취하되고 1건은 청구당사자의 자격문제로 각하됐으며 현재 3건이 계류중이다.

6공말기 여·야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건의 변론이 진행되면서 쟁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위헌심판 대상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에 모아져 왔다.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측의 조창현한양대교수와 이승우경원대교수,김성남변호사등은 『대통령의 법률효력 정지권한은 비상계엄등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된 특수한 경우로 제한되고 있으며 이른바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하위법이 아닌 헌법의 지배는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선거일 불공고행위는 국민의 선거권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맞서 서원우·최대권서울대교수,김남진고려대교수등은 『선거연기로 인해 생긴 출마예정자라는 막연한 피해자가 사건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문제삼으면서 『대통령의 선거연기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이를 헌법소원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소의 각하를 요구했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결정은 ▲위헌확인 ▲합헌기각 ▲각하등 3가지이다.특히 위헌결정이 날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통치행위」에 대한 한계가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규정된다.지난해 7월 「국제그룹해체위헌심판」이 5·6공의 대통령통치권에 대한 경제적 영역의 심판이었다면 이번 결정은 정치적 영역의 심판이 되는 것이다.

헌재의 한 고위관계자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상 무한정의 통치권을 행사해 왔던 5·6공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문민정부에 걸맞는 법치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위헌확인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노주석기자>
1994-02-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