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자 변동재산 공개
수정 1994-02-26 00:00
입력 1994-02-26 00:00
이시장은 예금이자등으로 8백63만1천원이 늘었으며 이원택부시장도 주식매입등으로 1백1만6천원이 증가했다.또 백창현시의회의장은 1억8천9백98만원2천원이 줄었으며 오유근부의장은 1억8천6백52만7천원이 늘었다.
재산이 1억원이상 늘어난 신고대상자는 시의원 9명,시교육위원 1명등 모두 10명이다.
1994-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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