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항구적 부활”/미의원,새법안 제출
수정 1994-02-24 00:00
입력 1994-02-24 00:00
교도 통신에 따르면 양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종래의 슈퍼301조 조항을 항구적인 연차 조치로 한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대외장벽 연차보고를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한 후 우선도가 높은 불공정 국가·관행을 인정하기까지의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994-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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