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재개/금하방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2/20/19940220007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2-20 00:00 입력 1994-02-2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등법원은 19일 금하방직(주)이 제기한 법정관리 폐지결정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법정관리 재개를 결정했다.금하방직은 지난 91년4월 대전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그 해 7월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회사자산 정리계획안을 내지 않아 92년8월 법정관리 폐지 결정이 내렸었다. 1994-02-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