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관리 개선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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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2 00:00
입력 1994-02-02 00:00
정부가 1일 확정한 낙동강 수질관리 개선대책은 종전까지 재원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수질개선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97년까지 모두 끝마친다는,실천적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시설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단기 대책과 ▲맑은 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영천 도수로 공사를 앞당기고 축산물 폐기처리장,고도 정수처리시설 등을 새로 건설하는데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진다.
경제기획원 이석채예산실장은 『사고발생 즉시 현지에서 시급히 요청하는 단기 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중·장기 사업을 조기 투자하는 투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질오염의 재발을 막고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대책의 내용을 간추린다.
▷단기대책◁
◇특별 기술지원단 파견=오는 15일까지 수자원공사 기술진을 현지에 파견,종합 점검하고 수질개선효과가 나올 때까지 연장한다.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설비모형을 제시한다.
◇책임감시 체계 확립=7개 기관이 23개 주요 감시지점의 수질을 매일 측정,분석한다.3월 초부터는 인근 군부대 방위병의 지원을 받아 상시 감시망을 구축한다.2월 중 국민운동단체 회원과 지역 주민들을 명예환경감시위원으로 위촉해 감시·신고활동을 시작한다.
◇방류량 예고제 실시=낙동강 하구둑의 수문을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조절한다.환경처 주관으로 수자원공사와 시·도 등이 협의회를 구성,운영요령을 2월 중 확정,실시한다.
◇감리체계 강화=현재 건설 중이거나 신설되는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2월 중 전면 감리한다.
◇전문인력 보강 및 교육실시=수자원공사가 시행 중인 상수도 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되 중소도시 공무원부터 먼저 실시한다.
◇보강사업비 지원=지방환경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상시 수질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시장비 구입을 지원한다.
▷제도개선◁
사항 수계 상류지역의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하류지역의 수혜 지자체가 사무조합을 구성해 공동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사업자가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대집행하고 추후 해당 비용을 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94년 시범 실시예정인 울산 및 이천군의 실시결과를 검토해 환경기초시설의 중앙 자동감시 체제를 97년까지 완비한다.
공단폐수 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의 기준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으로 현행 50㎛ 이하에서 96년1월부터 40㎛ 이하로 강화한다.공단폐수 처리시설 확충자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95년 시행) 및 공업발전 기금에서 융자한다.가정용수 사용량을 줄이고 오염물질 소비를 억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3월 말까지 세운다.
▷재원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사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국고부담 비율을 높이거나 장기저리 융자로 바꾼다.낙동강 오염지역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민간의 축산폐수 간이 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정종석기자>
1994-0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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