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개피고 보석허가/지병악화 이유
수정 1994-01-29 00:00
입력 1994-01-29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피고인이 녹내장 등 여러가지 질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수형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보석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병악화로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순천향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1994-01-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