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미술·외국어분야 전문가/국교,내년부터 초빙교육
수정 1994-01-28 00:00
입력 1994-01-28 00:00
교육부는 27일 하오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이같은 외부인사 활용방안을 밝히고 올해에는 각 시·도별로 음악·미술·외국어 분야에 1개교씩 시범학교를 정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토대로 95학년도부터 여건이 마련된 학교에 한해서 자원인사 초빙교육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음악·미술의 경우 학부모·지역인사·해당분야 기능보유자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외국어는 교포및 외국에 오래 있다가 귀국한 사람,주한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도강사로 초빙해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도록 했다.
1994-01-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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