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담보용 증권 범위를 대폭확대
수정 1994-01-13 00:00
입력 1994-01-13 00:00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납부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면허전에 반출할 경우 등에만 채권 4종과 주권 1백36종을 관세담보용으로 제공토록 했으나 관세 사후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채권과 주식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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