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담보용 증권 범위를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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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3 00:00
입력 1994-01-13 00:00
관세청은 올해부터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시설기자재나 원재료 등에 대해 관세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면 통관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세담보용 증권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납부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면허전에 반출할 경우 등에만 채권 4종과 주권 1백36종을 관세담보용으로 제공토록 했으나 관세 사후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채권과 주식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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