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사 사회간접자본 투자액/30년간 「출자총액 제한」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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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07 00:00
입력 1994-01-07 00:00
◎정부,민자유치돕게 현행 5년새 대폭 늘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대그룹 계열은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고 30년으로 연장하고 SOC와 무관한 업종의 대기업이라도 민자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세민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의 사회간접자본 참여확대를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현 제한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며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민자유치 촉진법이 확정되면 하반기 중 여기에 맞춰 대그룹의 민자유치를 촉진하는 쪽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순자산의 40%)의 예외인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현재 도로,항만,항공 등 해당 업종에만 적용하던 출자총액 제한 예외인정을 비관련 업종에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해당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SOC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기간은 현재 관련업종의 기업에 한해 5년까지이나 앞으로 규정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면 예컨대 유통업종의 경우에도 도로나 공항건설 등 SOC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재벌 그룹의 민자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민자유치 촉진법을 마련,빠르면 내주 중 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올봄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정종석기자>
1994-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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