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대금 53억 누가 책임지나/군수본부·외환은 법정다툼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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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8 00:00
입력 1993-12-28 00:00
◎군수본부,곧 손배소… 환은선 대책 강구

국방부가 사기당한 무기수입대금 53억원의 손해배상여부를 놓고 군수본부와 외환은행측이 민사소송을 벌일 전망이다.

군수본부는 지난달 26일 외환은행과 국고환수 협상이 결렬된 뒤 은행감독원에 금융분쟁 조정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며 조정결과가 탐탁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사기당한 무기대금을 받아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군수본부측은 유가증권과 다름없는 선하증권에 분명한 하자가 있는데도 외환은행측이 이를 전혀 통보하지 않았으며 대금결제여부를 묻기도 전에 파리지점에 대금지불 긴급지시를 내린 점 등을 내세워 은행측의 과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양측간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90년 11월 계약체결된 1백55㎜ 포탄대금 3백43만6천여달러(지체상금 18만여달러 공제)의 결제승인 및 지급경위.

군수본부측은 당시 미국 연수중인 이명구씨(45·구속)를 대신해 포탄계약업무를 대행했던 양영화씨(41·외자2과근무)가 92년 12월22일 외환은행 영업부 군수본부담당 박제용씨(현재미마이애미지점근무)로부터 선적서류 하자여부를 통보받았으나 선하증권의 하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가 양씨에게 언급했다는 하자는 ▲선적하기 21일전에 선적예정통보를 하지않은 점 ▲텔렉스상에 얼마만큼 선적했다는 송장금액이 빠진 점 ▲선적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공제안된 채 대금지급을 요구한 점등 세가지다.

이 세가지 하자는 외환은행 파리지점이 92년 12월15일 본점 영업부로 보내 온 텔렉스에 명시돼 있으나 선하증권의 하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나 합수부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면 양측의 과실 여부는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측 역시 자신들의 신용과 명예가 걸려 있는만큼 소송에 대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이번 무기수입 사기사건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국고손실에 따른 손해배상문제가 맞물려 있어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기 까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더 걸릴 것같다.<박용현기자>
1993-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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