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보료 경감/국고지원 45%서 50%로/보사부 추진
수정 1993-12-23 00:00
입력 1993-12-23 00:00
보사부는 현재 총보험재정대비 45% 수준인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높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어촌지역의 의보료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의료보험 갹출료의 기준이 되는 농가의 소득표준을 낮추는 방안을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앞으로 유해농산물의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원과 한국식품규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1993-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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