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수수 엄단/정부,「연말연시보내기 지침」 시달
수정 1993-12-17 00:00
입력 1993-12-17 00:00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달된 이 지침은 각급 기관장이 공직자의 복무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동절기 화재및 폭설에 대한 사전대비를 갖추도록 했다.
특히 공직자들의 금품·선물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호화사치성 망년회와 연하장보내기를 자제토록 하는 한편 병원과 약국등 의료기관의 비상근무체제를 확립,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양로원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들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돕기등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참여토록 했다.<이목희기자>
1993-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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