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301조 살아있다”/UR타결 불구 보복수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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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6 00:00
입력 1993-12-16 00:00
◎백악관 보좌관/시장개방 압력 가속화될듯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UR)무역협상의 타결에 관계없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을 취할수있는 미통상법 301조등 기존의 대외무역법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로라 타이슨 미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의장은 14일 『이번 UR협정은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응할수 있는 301조를 포함하여 기존의 미통상법을 그대로 지속하도록 하고있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제네바의 미국협상대표들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무역법 301조의 사용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미무역법 301조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위배,불공정 무역거래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어 미국의 대외시장개방압력이 이번 협상타결을 계기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먼 커터 백악관경제정책부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UR관련 특별브리핑을 통해 외국상품의 덤핑에 대응하기위한 미국내의 반덤핑체제와 불공정무역에 대해 제재를 가할수있는 301조등 기존의 통상관계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개방과 관련,미국금융시장에의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해 1대 1 베이스로 협상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해당국별 쌍무회담을 통해 금융개방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비췄다.
1993-1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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