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세」 신설 검토/당정 후속대책
수정 1993-12-12 00:00
입력 1993-12-12 00:00
이경식경제부총리 홍재형재무 김철수상공장관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과 김종호정책위의장 서상목정책조정실장 정시채농림수산위원장 노인환재무위원장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쌀시장 개방으로 얻을 관세의 전액을 농민의 직접피해보상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했다.
당정은 휴경지보상등의 직접적인 소득보상과 농민연금제등 농민복지를 위해 목적세인 농업발전세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나 관계부처 합동대책기구를 구성,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해들어 농지기본법을 개정,농지소유한도를 확대시키되 20㏊(6만평)까지로 돼있는 농업진흥지역은 30㏊(9만평)로,10㏊(3만평)까지인 그 밖의 지역은 20㏊(6만평)로 넓혀 전업농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93-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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