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자유화/경자유전 원칙 고수 경지이용은 엄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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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0 00:00
입력 1993-12-10 00:00
◎주거·의료 등 생활환경 획기적 개선

정부는 9일 김대통령의 쌀시장 개방에 관한 특별담화가 발표됨에 따라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재정비하고 농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0일 경제장관회의를 소집,총 42조원을 투자키로 한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시행시기,재원마련 방안 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또 현행 농지제도와 양정제도 등 이른바 농업의 양대 축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농지제도의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농지의 소유는 자유화하되 이용은 엄격히 규제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원 관계자는 『농업기술 제고 및 수출증대 방안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검토할 방침』이라며 『농촌의 의료·통신·복지·주거환경·교육 등 전반적인 농촌복지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농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
1993-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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