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제외 14개 농산물 95년 완전개방/고율관세화 조건… 미와 합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2-08 00:00
입력 1993-12-08 00:00
【제네바=오승호특파원】 한국은 쌀을 제외한 쇠고기·돼지고기·고추·마늘 등 14개 기초농산물을 오는 95년부터 관세화 또는 관세상당액(TE)에 버금가는 고율의 관세를 매겨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UR협상단의 관계자에 따르면 보리·콩·옥수수·감자·고구마 등 5개 곡물은 오는 95년부터 국내외 가격 차이를 관세로 부과해 수입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쇠고기와 닭고기 등 GATT의 국제수지(BOP) 조항에 따라 수입을 제한해 온 9개 품목 가운데 이미 관세율이 정해진 쇠고기등 5개 품목은 특별조치를 인정,현행 관세보다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95년부터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그러나 관세가 책정되지 않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4개 품목은 관세상당액에 버금가는 상한관세율을 설정해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1993-12-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