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9.5% 인상제시 노동위,씨티은 중재안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1/10/19931110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1-10 00:00 입력 1993-11-10 00:00 서울지법 노동위원회는 9일 올해 임금협상결렬로 57일동안 파업을 벌였던 미국계 시티은행 노사에 대해 올 임금을 연봉기준 9.5%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 1993-11-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