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관리 대폭 강화/행쇄위/설정기준 높이고 기간 축소
수정 1993-11-06 00:00
입력 1993-11-06 00:00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땅을 갖고 있어도 타인명의의 광업권이 설정돼있으면 합의없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광업주측의 피해보상요구로 잦은 시비를 빚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광업권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개선되지 못해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행정쇄신위는 개선안을 통해 광업권의 설정요건인 광맥의 품질과 맥폭,연장등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매장량도 요건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또 광업권 설정기간을 현재의 25년에서 20년으로,광산개발유예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
1993-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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