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일 TV카메라에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최고 97%까지 부과
수정 1993-11-04 00:00
입력 1993-11-04 00:00
EC 집행위는 이케가미 쓰신키(지상통신기)사제품에 86.4%,소니사 제품에 70.8%,히타치(일립)전자 제품에는 49.9%,마쓰시타(송하)계열 2개사의 제품에 9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토록 잠정 판정했다.
1993-1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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