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등 5개법안 국회 제출/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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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4 00:00
입력 1993-11-04 00:00
민자당은 3일 당무회의를 열고 농어촌정비법제정안과 부정수표단속법개정안 등 5개 의원입법안을 의결,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확정된 농어촌정비법안은 전반적인 농어촌 자원조사를 실시한뒤 이를 토대로 농업 및 수산업의 생산기반과 생활환경 등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수표 단속법안은 부도사범 고발기간을 현행 48시간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부도된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1993-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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