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등 5개법안 국회 제출/민자
수정 1993-11-04 00:00
입력 1993-11-04 00:00
이날 확정된 농어촌정비법안은 전반적인 농어촌 자원조사를 실시한뒤 이를 토대로 농업 및 수산업의 생산기반과 생활환경 등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수표 단속법안은 부도사범 고발기간을 현행 48시간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부도된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1993-11-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