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개정안 국회 제출
수정 1993-10-30 00:00
입력 1993-10-30 00:00
이 개정안은 안기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고유권한은 유지하되 남용의 소지를 줄인 한편 국회내에 정보위원회를 신설,안기부의 일반업무 및 예산에 대한 국회통제기능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보안정보 업무에 방첩정보,대테러정보 및 국제범죄조직 정보를 추가했으며 인신구속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규정했다.
1993-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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