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위의 파행국감/강석진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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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0 00:00
입력 1993-10-20 00:00
이때까지만해도 이번 국감은 여야간에 마찰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바로 그날 상자위의 민자당의원들은 투자심리위축을 들어 민간기업인을 국회에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당총무 합의 수용을 정면으로 거부했다.일요일을 지나 18일에는 국정감사 기간이 23일까진데 소환하려면 1주일전에 참고인에게 소환장이 도달해야한다는 법률규정을 들어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소환대상자는 『국회가 부른다면 1주일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었다.또 김영구총무는 이택석간사에게 『고려해서 (총무간 합의대로) 잘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있었고 이간사는 총무의 합의가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만큼 민자당이 내건 주장은 편리한대로라는 인상을 주게 됐고 따라서 설득력이 약했다.
감사를 받기 위해 국회에 나온 에너지공단등 피감기관의 직원들은 여야간의 다툼에 하염없이 국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여야의원들이 저녁을 들고 들어와 회의를 유회시킨 밤 10시가 돼서야 귀가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결국 19일 하오 여야간에 3인을 오는 22일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상자위원장이 상공부장관에게 협조요청하는 것으로 여야합의를 보고 감사일정에 다시 들어갔다.왜 민자당이 그토록 참고인 소환을 반대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해프닝이 끝난 뒤 상자위 주변에서는 지난 86년 석유화학업계의 자유경쟁체제를 허용한데는 여야가 국회에서 법률을 동의해준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 일부에서는 특정그룹의 로비설이 그럴듯하게 포장돼 돌아다녔다.
민주당 소속인 안동선위원장도 『민자당의원들의 배면에 이해집단이 도사리고 있는 듯 보인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여하튼 뒷맛이 개운치 않은 해프닝이었다.
1993-1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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