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사 적법절차 준수/서울지검/약식기소 전담검사제도 도입
수정 1993-10-17 00:00
입력 1993-10-17 00:00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신구속의 신중및 적법성확보 ▲폭언·폭행금지와 철야수사 자제 ▲검사업무경감과 졸속수사방지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또 임의동행억제와 긴급구속활용을 통해 불법구금시비를 불식하고 약식기소전담검사제 도입과 결재축소를 통한 불구속수사원칙강화등의 세부실천사항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1993-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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