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조합장/선거법 개정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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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5 00:00
입력 1993-10-15 00:00
민자당은 14일 통합선거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에 맞춰 그동안 과열·타락선거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온 농·수·축협 조합장선거법의 개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각 지구당을 통해 이들 단위조합장 선거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김종필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 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이들 단위조합장의 선거운동 행태가 금품·향응제공등 타락양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이들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선거풍토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개정방향과 관련,연좌제 도입등 부정선거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한 통합선거법 시안의 기준을 상당부분 적용하기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1993-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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