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리 강화/국세청
수정 1993-10-07 00:00
입력 1993-10-07 00:00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출처나 주식의 이동실태 등을 조사할 때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철저히 조사토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1993-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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