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비상경계령/터미널·주택가 순찰강화/경찰,20일부터
수정 1993-09-18 00:00
입력 1993-09-18 00:00
경찰은 특히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10월2일까지 을호비상경계에 돌입,가용 인원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범죄예방과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24일부터 금융기관 등에 무장경찰관을 고정배치하고 상가와 버스터미널·역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이동파출소를 운영하는 한편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주택가·아파트단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을호비상경계 기간중 전국 교통경찰관에 대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귀성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1993-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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