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원 “무선유죄” 강력 반발/민자 징계대상자 확정 뒷얘기
수정 1993-09-17 00:00
입력 1993-09-17 00:00
민자당은 16일 재산공개로 물의를 빚은 소속의원 8명의 징계방안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당차원의 조치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징계대상자들의 반발이 심각하고 일련의 당 조치에 상당수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당분간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재섭대변인은 이날 『김종필대표가 김영삼대통령과 주례회동시 당이 확정한 징계안을 보고,재가를 받았다』고 발표.
강대변인은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에 모범을 보인다는 각오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
비공개 경고대상자의 명단은 공식발표하지 않았지만 정호용(대구서갑)·김영광(송탄평택시)·남평우(수원권선을)·윤태균·이현솔의원(전국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이의원은 그동안 징계물망에 오르지 않았던 뉴페이스.
그러나 그동안 징계대상에 올랐던 이명박·김진재·조진형·유흥수의원 등은 최종검토 단계에서 제외.
○…징계 대상자를 확정짓는 과정에서 민자당은 기준과 원칙이 없이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 지난 1차 재산공개 파동 당시와는 사뭇 다른 양상.
당은 당초 제명외에 김동권·조진형·정호용의원중 2∼3명에 대해 당원권정지의 중징계를 내리고 경고도 공개로 할 것을 검토했으나 정의원을 비롯한 징계대상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한데다 15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곽정출·이치호위원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자 발표를 하루 늦춰가며 재조정 작업에 골몰.
이번 징계작업의 「사천왕」격인 황명수총장과 권해옥·조부영부총장,백남치기조실장등은 15일 시내 모처에서 회동,박박식·이학원 두의원을 출당하되 아예 당원권정지 케이스를 없애고 당원권정지 대상이었던 김동권·정호용의원은 공개경고하고 4명은 비공개경고키로 결정.
황사무총장은 16일 상오 8시쯤까지만 해도 『당원권정지를 없애고 그대신 일부 공개경고,일부 비공개경고키로 했다』고 밝혔던 것.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1시간도 채못돼 다시 김의원 당권정지,정의원등 나머지 비공개경고로 급선회.이같은 선회 배경에는 정의원등을 공개경고할 경우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후문.
○…징계를 받게된 의원들은 『당명이니 수용할수 밖에 없다』는 쪽보다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류.
이미 출당조치가 통보된 이의원은 이날 아침 보좌관인 자신의 아들을 백실장 집과 당사로 보내 해명서를 전달하는 등 여전히 불복자세.
당초에는 출당에서 시작해 당원권정지를 거쳐 경고까지 내려왔다 결국 다시 당원권정지 징계를 받게 돼 원내부총무직도 쫓겨나게 된 김동권의원은 전날에 이어 16일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다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무선유죄 유선무죄」(당내에 유력한 줄이없어 징계를 받았다)라고 즉각 반발.
일부에서는 김의원의 평소 행태가 지도부에 밉보였고 지난 87년 대선당시 노태우후보에 자금을 지원한 반면 92년 대선때 김영삼후보에게는 거의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현솔의원이 갑자기 경고대상자가 된 것도 비슷하게 해석.
이의원의 경우 윤길중전국회부의장의 사위로 가족명의로 투기지역에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한 게 문제가 됐다고 당직자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의원이 노전대통령과 연희동 Y헬스클럽의 같은 회원으로 가까웠다는 점이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
○…징계작업이 길어지면서 심사위원과 대상자 사이에 거친 말들이 오가거나 대상자들이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물귀신작전을 펴는 등 「인간적 갈등」도 증폭.
이모·유모의원등은 자신이 공직에 있으면서 직위를 이용해 축재했다는 지적이 일자 동료의원들을 거명하면서 『왜 나만 당해야 하느냐,똑같이 공직생활을 했지만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멀쩡한데 왜 내가…』라는 항변을 제기.
이에 대해 심사에 참여했던 조부총장은 의원들이 「읍장지효」(때리는 노부모의 매에 실린 힘이 약한 것을 오히려 슬퍼해 자식이 눈물을 흘림)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일침.<강석진기자>
1993-09-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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