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기소중지자/여권 효력 정지/정부,법개정안 확정
수정 1993-09-10 00:00
입력 1993-09-10 00:00
외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해외도피 기소중지자에 대해 여권 재발급을 거부하고 여권이 부정하게 발급됐을 때 여권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반면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한 「귀국서약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키로 했다.
외무부 한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마친 상태로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을 거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햇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미국등에 도피중인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과 이원조전의원등의 여권이 무효화됨에 따라 이들은 해당국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분류하게 된다.<양승현기자>
1993-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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