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도시 인접 30㎞미만 시·군/전화 자동세무상담 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이용방법을 알아보면…/전화번호부 등서 항목번호 우선 확인/312가지 궁금증 3분이내에 서비스/지방서도 시내통화요금내면 혜택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연중 무휴 하루 24시간 전화문의로 자동 응답해주는 전화자동 세무상담제도(Tax Response Service)의 실시 지역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등 5대도시에서 5대도시 인접 30㎞미만 시·군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이들 시·군 지역 사람들도 해당지역의 번호를 누른뒤 시내전화 요금을 내면 세금상담을 할 수 있게됐다. 예컨대 인천지역과 옹진군의 사람들이 서울로,김해시·군의 사람들은 부산으로 전화를 하면 시내통화요금을 내고 상담을 할 수 있다.

TRS를 이용하려면 먼저 서울등 5대도시의 전화번호부(지난해 10월 발행된 서울 전화번호부의 경우 상호편 2백96페이지)나 「장터」등 지역생활 정보지에 게재된 안내광고를 이용,항목을 확인해야 한다.또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있는 팸플릿을 활용하면 된다. 하이텔·천리안·포스서브등 3개 PC통신망에 소개되는 TRS의 이용안내를 활용할 수도 있다.PC통신망의 국세청 세무정보중 「세정안내및 소식란」에도 항목이 들어있다.

자동세무상담을 하려면 버튼식(자동식)전화기를 사용해 해당지역 번호를 걸면된다.전화를 하면 「안녕하십니까.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동세무상담 서비스입니다.원하시는 항목 번호를 눌러 주십시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이에따라 항목번호를 누르면 3분 이내에 상담이 이루어진다.설명도중 다른 항목을 원할 때는 「Ξ」버튼을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로 인한 1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알아보려면 서울 지역의 번호(679­3200)를 누른뒤 안내음성이 끝나면 항목번호 317를 누르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자동 세무상담에는 소득세·토초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등 각종 세금에 걸친 모두 3백12가지의 세무 상담내용이 들어있다.문항별로는 양도·상속·증여세등 재산세와 관련된 것이 전체의 32%가 넘는 1백1개이며 부가세 68개,소득세 30개,법인세 24개,원천세 23개,토초세 21개,기타 45개등이다.

지난해 자동전화상담을 이용한 건수는 60만건이며 올 상반기동안은 27만건이었다.<곽태헌기자>
1993-09-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