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 위법건축 통제권/부정방지위,건설 부조리 근절대책 건의
수정 1993-09-04 00:00
입력 1993-09-04 00:00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3일 장기적으로 행정관청은 단순 절차행정을 수행하고 설계·감리등 전문적인 것은 제3섹터(민간부문)에 대폭 위임하여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설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이회창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이 건의에서 절대수가 부족한 건축전문직 공무원 우선 증원을 검토하고 민간에 업무를 대폭위임,민간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건축사에 업무위임에 상응하는 공사중지 명령권 등 실질적 감독 권한을 부여,위법건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인 부실감리 건축사는 등록취소등 강력조치로 영업에서 배제하는 등 건축사 책임감리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법건축을 자행한 건축주에 대해 위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경제적 손실이 더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소규모 건축물도 자격있는 시공자가 건축토록 해 위법건축에 대한 건축주및 시공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지적했다.
1993-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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