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피고인/징역 8년 구형
수정 1993-09-02 00:00
입력 1993-09-02 00:00
검찰은 이와함께 김피고인에게 3억원을 전달한 무기중개상 정의승피고인(53)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3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부정비리는 사회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완전히 척결해야 하므로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피고인은 중형에 처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평생 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발전에 공헌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3-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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