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실명확인 여부/금융기관 조사 확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8/20/19930820008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국세청은 금융실명제로 가·차명및 도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아투자금융과 같은 변칙 및 불법적인 사례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실명제 후 상가와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사람들도 자금출처 조사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1993-08-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