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화정아파트/정부,합동 투기단속/청약때 입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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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9 00:00
입력 1993-08-19 00:00
건설부는 18일 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 아파트분양에서 현지인의 명의대여가 성행하는 등 투기 조짐이 보임에 따라 국세청·경기도 고양시·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투기단속에 나섰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18개 건설업체가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이날부터 3순위 신청을 받는 27일까지 신청서 접수시 투기단속반을 입회시켜 명의대여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했다.

또 당첨자가 계약할때는 분양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명의대여 알선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1993-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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