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등록/내년부터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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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4 00:00
입력 1993-08-14 00:00
내년부터 한채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감면,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임대를 둘러싼 각종 분쟁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임대료,권리 및 의무,주택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고 시·군·구에 변호사·중개사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건설부는 13일 전체 가구의 50%에 달하는 무주택임차가구의 주거안정과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임대주택법」으로 명칭변경)을 마련,14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1993-08-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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