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직장폐쇄/협상은 계속/노조,새달 5일까지 휴가기기로
수정 1993-07-31 00:00
입력 1993-07-31 00:00
【울산=이용호·강원식·이동구기자】 현대중공업이 31일 0시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30일 노사교섭이 결렬되자 이날 하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울산시청에 31일 0시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가겠다고 신고했다.노사는 직장폐쇄신고후 심야 재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중공업의 이번 직장폐쇄로 현대분규는 새로운 사태를 맞고 있다.
중공업의 직장폐쇄는 지난 27일의 종합목재에 이어 두번째다.
회사측은 직장폐쇄신고서에서 「노조가 임금교섭대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등을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파업을 장기화시켜 실질적인 조업이 중단되는 등 회사경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직장폐쇄를 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그러나 직장폐쇄 기간중에도 노사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직장폐쇄 신고 즉시 사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31일 0시부터 쟁의를 목적으로 한 노조원들의 회사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회사측은 또 31일 상오 직장폐쇄 공고문 부착과 함께 ▲셔틀버스 운행중단 ▲단전조치 등 후속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측이 31일 상오까지 직장폐쇄신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중단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여름휴가를 실시한뒤 추후 투쟁일정을 논의키로 했다.따라서 중공업 분규를 둘러싼 노사간의 물리적 충돌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노조는 지난 5일부터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계속하며 회사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해고자 복직문제등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태업등에 대항해 사용자가 취할수 있는 유일한 쟁의행위 수단이다.직장폐쇄 기간동안 회사측은 근로자들의 사업장내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그러나 노조사무실의 출입은 금지시킬 수 없다.
한편 미포조선은 이날 9개 분규계열사중 5번째로 협상을 타결했으며 중장비노조는 31일 회사측의 최종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미포조선 노사양측은 전날 1표차로 찬·반 모두 과반수를 넘지못해 투표무효가 선언된 협상안을 추석 휴가비 10만원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노조 집행부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수용키로 결정하고 사측과 협상 타결조인식을 가져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또 중장비노조는 ▲통상금 4.7% 3만1천원 ▲호봉 승급분 1만8천원 ▲성과금 1백50% 등 회사측의 최종 제시안을 수용,31일 찬반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이밖에 중전기도 이날 2차례의 협상에서 노사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는등 의견 접근을 보여 타결 전망을 높였다.
1993-07-3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