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나주 등 11개시/청약예금제도 적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7/28/1993072800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7-28 00:00 입력 1993-07-28 00:00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강원도 동해시와 전남 나주시 등 11개 시도 청약예금제도를 적용받게 됐다.이 지역 주민들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당첨금지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1993-07-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