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금융기관대출 못하게/한은,오늘부터/공항·고속도 휴게소도함께
수정 1993-07-16 00:00
입력 1993-07-16 00:00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골프장 운영업을 여신금지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안」을 의결,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골프장의 건설및 구입자금에 대해서만 대출을 금지하고 기존 골프장의 운전자금 대출은 계속 허용했으나 골프장 업주들이 기존 건설 및 구입자금용 대출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않고 운전자금으로 용도를 바꾸는 편법을 쓰고 있어 용도에 상관없이 골프장에 대한 대출을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의 여신운용규정은 은행에만 적용되지만 재무부가 2금융권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셈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골프장에 대한 은행여신은 시설자금 60억원,운전자금 84억원이며,골프장들은 지금까지 은행보다는 단자·보험 등 2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왔다.
한은은 여신금지업종중 「대중음식점」을 「건평 1백㎡(33.25평) 또는 대지 3백30㎡(99.8평)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으로 개정,종전 여신이 허용됐던 공항·고속도로·유원지등의 휴게소를 여신금지 대상업소에 포함시켰다.
1993-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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